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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카카오뱅크 등 일부은행 전세권 설정 때 전월세상품 대출 거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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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카카오뱅크 등 일부은행 전세권 설정 때 전월세상품 대출 거부 지적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10.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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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최선 예방책 무력화-시스템 개선안 마련 필요"
사진=강민국의원
사진=강민국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국내 은행 중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장치인 전세권 설정 시 , 대출을 차단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년 9월)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 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 800건(228조 108억 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판매금액 41조 1031억 7000만원(32만 1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40조 9978억 700만원(27만 3000건), 우리은행 40조 1292억 1000만원(29만 5600건) 등의 순이다.

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가 86조 5283억 6000만원(91만 5700건)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72조 8265억원(44만 6400건), 서울보증보험 68조 6559억 6000만원(29만 8700건) 순이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은 은행에서 전월세대출상품을 통해 전셋집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대출을 하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을 시,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차단하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이들은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3년 3월과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을 제한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7월,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 했으나, 「인터넷은행(해당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답변은 허접한 변명에 불과 하다. 왜냐하면, 같은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2021년 8월(케이뱅크)과 2023년 9월(토스뱅크) 부터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더욱이 카카오뱅크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 시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 하고 있으며 , 최초 취급 시기인 2018년 1월 이후 , 현재(2024.9월)까지 20만 1900건에 18조 371억 5000만원을 판매했다.

즉 본인들 입맛대로 전월세대출상품을 설계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절박한 심정의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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