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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비동의강간죄 및 성범죄처벌강화 3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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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비동의강간죄 및 성범죄처벌강화 3대 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5.03.0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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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대학생, 청년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강간죄(형법 개정안) ▲성매매 알선, 광고 처벌 강화법 ▲전문직 성범죄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동의 없으면 강간이라는 너무 당연한 명제가 지금 한국사회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 왜 이런 법이 아직까지 없느냐고 묻는다. 22대 국회에서 꼭 입법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에 비동의 강간죄 입법 청원을 했던 당사자 및 피해자들의 의견이 함께 발표 됐다.

정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발의를 준비하며 인터넷에서 입법의견을 수렴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이 법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해 주셨다. 그 소망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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