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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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해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왓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및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 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해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