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손보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은 4세대 실손보험이다. 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눈에 띈다. 과거 3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주계약(급여)만 준비하더라도 도수 및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제외한 모든 보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이 분리되었으며, 두 가지를 모두 가입해야 3세대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급여 3대 특약이 특약 항목에 추가된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3세대 실손보험은 불임, 선천적 뇌질환, 피부질환에 대한 보장이 주계약으로는 불가능했으나, 4세대에서는 이 항목들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여러 사항이 변경되어 있어, 자세한 비교는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jeqjc)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만,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계약에서 보장 범위가 확장되었지만, 특약 부분에서는 이와 달리 조건이 더욱 강화된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10회 치료 후 호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급여 주사치료는 약제의 허가사항에 맞춰 주사치료를 받아야만 보장이 가능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실손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비갱신형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실손보험 상품은 매년 갱신되며, 손해율에 따라 요금이 변동된다. 매년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재가입 주기는 통상 5년 단위로, 이때마다 보장 내용이나 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대개 태아부터 60세까지이며, 태아 시점에서 가입하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이는 총 5단계로 구분되며, 청구 이력이 없는 1단계는 할인이 적용되고, 100만 원 미만의 청구액을 기록한 경우 2단계로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 청구 시에는 3, 4, 5단계로 구분되어 100%, 200%, 300%의 할증이 가능하다. 또한, 무사고 할인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최근 2년간 특약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10% 할인되며, 특약 보험료 차등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실손보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각 보험사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 과정을 단순화했다.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캡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이 나면 몇 일 내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요구되는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병명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이 있으며, 카드 영수증은 세부 사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적절하지 않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상품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후 6개월간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기존 상품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상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세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전환은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4JGV0)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