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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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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 한동훈 기자
  • 승인 2024.05.1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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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10시이후 대법원 1심 유죄(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 영광군, 현 부군수 직무대행체제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1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남 영광군수(강종만)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200만원 최종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2년 1월 16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고발인 측이 경쟁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역 국회의원, 군의원, 주민 2만4천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하였으나, 2심에서도 강종만 영광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강종만 영광군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유지하는 확정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기자 knsnew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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