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여야에 특별위원회 구성 협조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무장 계엄군이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시일 안에 처리를 해서 시작되게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사무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의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