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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동주택 피난시설 활용 방법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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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동주택 피난시설 활용 방법 알아야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5.02.1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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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윤성
사진=정윤성
사진=정윤성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나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있다. 따뜻하게 마련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진다. 하지만 평온함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먼저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그 예이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피난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피난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옥상출입문이 있다.

대피공간은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 성능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약 1시간 동안 불꽃과 연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많은 세대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항상 비워 두어야 한다.

경량 칸막이는 발코니에 설치된 이웃 세대와의 연결 벽을 의미한다.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비상 시 파괴 후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이웃간 원활한 대피를 위해 물건을 적재해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다리이다. 사용법은 먼저 하향식 피난구 열림방지장치를 분리하고 피난구 덮개를 개방한다. 그 후에 고정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치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피난구 덮개를 개방하면 아래층과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려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옥상출입문이다. 화재로 인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옥상출입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해 옥상출입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간혹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옥상출입문에 스티커나 명확한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 출입문은 언제든 개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집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만약 피난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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