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 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협회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12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