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관심과 요구에 더욱 신속한 대응과 투명 행정 기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올해부터 집행부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회의규칙 제67조의3(긴급현안질문)에 따라 의원은 기존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질문 요지 및 출석 대상 공무원의 이름을 기재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은 최대 2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되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한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남관우 의장은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으로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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