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오는 15일부터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합원사 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사 근로자수 39명 이하, 매출액 70억원 이하 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인하율은 근로자수, 매출액과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할인율은 약 39%다. 정확한 수수료 및 할인 내역은 가입 상담 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합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단독수행 방식으로 운영해 업계 최저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최대 3000만원(정액) 보장하는 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죄 판결 시에도 최대 3000만원(실비)을 보장하는 형사방어비용(유죄) 특약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또는 노무사로 구성된 사고처리전담반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진행한다. 사고처리전담반 출장으로 발생하는 초기대응비용(상담비용, 출장비 등)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향후 수사대응 관련 조합원과 법무법인간 위임계약 체결은 조합원 자율 의사에 따른다.
조합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이 같은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백남길 이사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조합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경감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께 실효성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조합원 경영 안정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