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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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4.09.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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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사에서…무임승차, 정기권·우대권 부정 사용 등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모든 역(15개)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부정 승차자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부정 승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역사 곳곳에 게시하고, 역무원들은 같은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겠다”며 “시민들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등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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