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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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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7.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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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완전한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19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재도입하고, 제도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국토부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사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거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과로·과적·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운영됐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안전운임제는 도입 3년만인 지난 2022년, 품목 확대와 제도 상시화를 요구하는 화물차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몰 연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끝내 폐지됐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제도의 적용대상이었던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는 그대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 등에게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안전운송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과거 안전운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조사·결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의 지속 보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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