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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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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 실시
  • 구대희 기자
  • 승인 2019.04.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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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구대희 기자] 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수수료 등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해 아파트 관리비 징수가 편리하고, 거주자는 자동이체로 쉽게 납부 할 수 있으나, 상가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동이체를 통한 관리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 계좌를 ‘우리CUBE 통장’으로 개설한 후, 입주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상가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우리은행ATM 이용 수수료 등 금융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상가 관리단은 정기예금 가입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주한 자영업자도 ‘우리CUBE통장’을 통해 상가관리비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연0.1%P)을 받는다.

특히 입주사가 카드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VAN서비스와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관리비 납부에 불편함이 많던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와 제휴 서비스 할인 등을 혜택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대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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