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 열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는 계엄 선포 후 2시간 48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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