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구대희 기자] 9일부터 신한은행에서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천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 및 기업들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를 준비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대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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