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다루기로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올리지 않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금융위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룬다는 원칙이었으나, 지난 1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상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 은행 지분 매각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 안건 상정의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아 은행법 적용 대상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법률적으로 무관하다”고 말하며 “다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입장을 대변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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