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년 월세 최대 24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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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년 월세 최대 24개월간 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5.02.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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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천군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면서, 매월 20만 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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