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정부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농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과 시장가격 왜곡,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했으며 ‘국회증언 감정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