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기분 자동차세 19억 2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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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기분 자동차세 19억 2500만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2.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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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만2263건, 총 19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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