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로부터 알루미늄압출재에 대해 지난 2023년 10월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가는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 14개국이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월 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것이어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 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해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