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선정품을 지정ㆍ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선정품 지정ㆍ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품 국산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수요처가 3년간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경영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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