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21:26 (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제정
상태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제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0.12.2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선정품을 지정ㆍ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선정품 지정ㆍ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품 국산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수요처가 3년간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경영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