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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수민 의원,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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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수민 의원,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문제 지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0.2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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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160억원 손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 대책 촉구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방사선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이 자체운영 대비 낮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익률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예탁규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은 2009년 설치 이후 201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해왔으며, 그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 3000억원을 예탁중이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운용 수익률이 이자수익보다 높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운용 대비 공자기금 수익률 차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년 동안 16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7년의 경우에도 자체운용 수익률이 5.24%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경우보다 3.66%나 높아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은 목표 운영수익률을 정해놓고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을 걷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짓기 위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 예탁으로 인한 기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의 손실이 발생하면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 등을 올릴 수밖에 없어,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 13조에 기금 간 전입 전출이 제한된 기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방사선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해 타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 기금으로 공자기금 예탁은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면서 “2018년에도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탁금 1조 5000억원을 중지해야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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