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은평구에서는 지난 6월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4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확대 표시 품목 4종은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로써 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등에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해 손님과의 신뢰구축과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으로 확대한 4종을 포함하여 총 16종이다. 이중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모든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판에 기재하여 냉장고, 보관창고 문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도시로서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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