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정용상수도요금 지원한도 월 7000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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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정용상수도요금 지원한도 월 7000원으로 확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5.02.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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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울진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2월부터 지원 한도가 월 5000원에서 월 7000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울진군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은 울진군 관내 가정용 급수전(계량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2년 시작돼 2023년에는 기본요금을 포함해 월 5000원씩 지원했고, 올해 2월부터 지원 한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되며, 2025년 에는 총 19억 1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울본부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에 상수도 요금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최종적으로 요금지원 확대 성과를 이뤘다. 울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지원하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군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2월 고지분부터 지원금 한도(가구당 월 최대 7천 원) 내에서 한울본부가 일괄 납부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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