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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공수처, 공소권 없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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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공수처, 공소권 없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위법”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5.02.0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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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인 12월 31일에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신분에 따라서 영장 청구의 권한과 절차가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공수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4가지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다.

이에 강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에 의거하면 검사만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검사의 지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공소권이 있어야 헌법상의 검사라고 해석한다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검사로서 영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사권만 있는 영역에서는 헌법이 말하는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라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유사한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24년 12월 27일 공수처가 개최한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ㆍ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정웅석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공소권’의 보유 여부라고 할 것이다”며, “공수처 검사는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범위에서는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ㆍ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강 의원실이 법무부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해석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결국 본안 공판에서 그 부분이 판결되고, 대법원에서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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