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민 재난·안전사고, 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 보장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증평군이 올해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증평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 대상자는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엔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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