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분류인력)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김포갑)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24.10.8.~11.14.)’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767명)가 특고였으며 33.9%(393명)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12.4%보다 훨씬 많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73.0%), 소분 인력 부족(40.4%), 캠프 공간 부족(19.9%)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42.3%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구역 회수)’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 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