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경기 회복과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주택공급 확대,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을 발표하고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서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설명한 뒤 대책에 관한 업계의 진솔한 의견을 경청하며 추가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의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신속 착공을 지원 한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보다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고,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동안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하고,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하고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2조 원 규모의 11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서 정상사업장은 PF보증 확대(35조→40조),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 신탁(관리형)→개선 비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 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중단 최소화를 위해서는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는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2025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32→11개로 통합·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2025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간담회처럼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