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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委,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件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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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委,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件 추가 결정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12.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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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체회의서 1,830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만 5,578건 결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 5,000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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