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한 것에 대해 11년 만의 판례변경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종전 통상임금 해당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다.
종전 판례는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요구하고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여 판단했다. 하지만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 요건은 법령상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요건이 해석상 논란을 불러와 그간 수많은 통상임금 분쟁을 유발했다.
그간 많은 노동자들이 연장‧휴일‧야간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다.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소정 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마저 사용자의 ‘조건 부가’ 만으로 그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되어 버렸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이다.
대법원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의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상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으로 정의되어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간 6조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