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필지 디지털 도면으로 토지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마북 1‧2지구 15만 3925.3㎡(33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롭게 등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기흥구 마북동 150-2번지 일원 1만8740.9㎡(50필지)와 마북동 8번지 일원 13만 5184.4㎡(282필지) 등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내년 언남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친 건물 등의 경계 재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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