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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인권위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 복무규정 어긴채 출․퇴근 등록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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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인권위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 복무규정 어긴채 출․퇴근 등록 않아"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10.3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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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연속 감사 적발에도 모르쇠
사진=강민국의원
사진=강민국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국가인권위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상 출 ․ 퇴근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가인권위원회 유연 근무 신청자 및 출 ․ 퇴근 미입력자 현황 』 을 살펴보면 , 올해 9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중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208 명으로 이는 전체 위원회 공무원 (245 명 ) 대비 84.8% 에 달하는 규모 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신청자는 반드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상 ‘e 사람 시스템 ’ 을 통해 출 ․ 퇴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지난 2021 년 ~2024 년 9 월까지 유연근무 신청자 중 출 ․ 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263 명 이나 됐다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1 년 출 ․ 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미입력자는 42 명 (21.7%/ 전체 유연 근무자 194 명 ) ⇨ 2022 년 37 명 (18.0%/ 전체 유연 근무자 206 명 ) ⇨ 2023 년 85 명 (39.2%/ 전체 유연 근무자 217 명 ) ⇨ 2024 년 9 월까지 99 명 (47.6% / 전체 유연 근무자 208 명 ) 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했으며 , 올해 들어서는 출 ․ 퇴근 시 등록을 하지 않는 유연 근무자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 이나 됐다 .

특히 미입력자 중에는 △ 1 달 이상 미입력한 공무원이 10 명이며 , △ 100 일 이상 미입력한 공무원 역시 10 명 이나 되었다 .

또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상 , 복무 실태 점검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점검한 결과 , 3 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21 년 ~2024 년 9 월까지 유연근무 신청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감사를 통해 2 년 (2023 년 /2024 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 연속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

강민국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 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상 출 ․ 퇴근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 또한 이를 자체감사에서 2 년 연속 적발하였음에도 개선은커녕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은 위원회 내 유연 근무 시스템 및 복무규정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감사로 도저히 이 근무 태만과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 감사원 감사까지 고려한 강한 쇄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며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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