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록 불편 해소
[KNS뉴스통신=장옥단 기자] 곡성군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과 다르게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필지들을 조사하여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로 남아 있는 241필지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 관련 법 저촉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며, 군민들이 겪는 행정 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이번 조치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과세부담에 대한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군민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지적팀(061-360-265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옥단 기자 kns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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