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소각행위 단속으로 산불 발생 요인 차단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확철에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림인접지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선제적으로 드론을 통한 광범위한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산림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5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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