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중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대표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용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진화장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5월31일까지 모범화장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도 환경정책과(710-6034),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7)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전화신청 또는 행정기관, 한국화장실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오영애 )추천접수도 가능하다.
모범화장실 선정은 신청된 화장실에 대하여 도와 화장실협회 합동으로 화장실내부 인테리어, 청결상태, 소모품 비치상태 등을 점검하여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50개소의 화장실을 ‘11. 11월까지 선정을 완료하여 표찰을 부착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선정된 모범화장실 230개소 중 2년이 경과된 화장실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이하인 화장실은 과감히 지정취소와 동시에 인증패를 회수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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