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18:16 (금)
밀양시,올해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밀양시,올해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9.0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밀양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4,377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기일인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