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병무청은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며,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