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6000만원 절감, 선박 건조기간 20% 단축 효과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4월 1일부터 선박의 건조·구조 변경 등 선박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 서비스가 전자화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지난 1일부터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의 경우 선주가 종이도면을 출력해 부산, 인천 등 해당 지부로 도면 승인신청을 하고 공단 본부(세종시 소재)로 이송해 도면승인이 이뤄져 이송 기간에만 5∼6일가량 소요돼 시간은 물론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공단은 선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도면승인 처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연간 약 3만 여장에 달하는 도면승인을 전자파일(PDF)로 진행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으로 도면 출력·이송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약 1억6천만 원(연간 2000건 기준)이 절감되고, 선박건조 기간도 20%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검사 절차 개선 등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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