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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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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1심 선고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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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21일) 오전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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