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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 신용점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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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 신용점수 오른다
  • 장재진 대기자
  • 승인 2018.12.2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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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4일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단계적으로 개선

[KNS뉴스통신=장재진 기자] 새해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는 등 개인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 새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되어,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된다.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와 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은 저축은행은 1.6등급, 은행은 0.25등급(NICE평가정보)이었다.

앞으로는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와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했다.

우선 새해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 시행하고,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2019년 6월중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신용평가체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오른다.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6등급 상승(점수 21점)하고,그 중 11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오른다.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점수 39점) 상승한다.

정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 확대하는 등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했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그러나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1월 14일부터 1단계로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시행하며, 2단계는 2020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 Credit Scoring System)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한다.

현재는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했으나. 새해 1월14일부터는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게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토록 했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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