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9일~30일까지 이틀간 지역내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은 2014년 12월 12일자로 발효된 한·호주 FTA에 의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농가의 가격하락분 일부 보전을 통해 염소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FTA협정 발효 이전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염소 20두 이상을 사육한 농업인이 사업신청 대상이며,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13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적정여부, 폐업 신청지, 자격요건 등을 점검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9월중 읍·면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신청자의 신청내용 사실여부 등을 심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확정하며, 내년 10월까지 염소처분 완료 이행 확인 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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