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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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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7.06.0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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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설치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306개 업소 대상

[KNS뉴스통신=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306개소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유흥주점이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서구는 일제조사 기간 동안 조사반을 편성하여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면적과 사실상의 영업장면적,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에 따라 중과세 대상 건축물 및 토지의 경우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7월(건축물)과 9월(토지)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무공무원 방문시 업주들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관 기자 kyk934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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