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농지전용제도 등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농지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전용 및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18개 시ㆍ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 60여 명으로 20개 단속반을 구성,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전용 의심농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후 원상회복 여부 ▲불법성토 여부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김성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 불법전용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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