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광주 남구)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시 일반개인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일반개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범위에 일반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해 경제위기 시 금융투자사의 파산으로 인한 일반투자자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병완 의장은 “홍콩 등지에서 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하여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는 등 금융투자회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금융사 위기가 일반개인투자가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장은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공적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중·일 증시폭락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등 잇따른 경제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 시점에 선제대응을 위해서라도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거래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투자자의 중도 환매 등 자금인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아울러 “최근 중국 등의 경기악화를 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국내증시에 공매도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기관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