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약 74만㎡) 조성을 위한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결정도었다고 오늘(30일)밝혔다.양산 가산산단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를 5년간 제한해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양산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산단 조성사업 참여를 독려·설득해,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 MOU협약을 체결했다.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중도위 1차 심의 10월 중도위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지난 26일 중도위 2차 심의에 조건부 가결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양산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사항 보완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조건충족 확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가결 결정된 것은 30만 인구자족도시로서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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