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고받은 동천3지구 조합, "청소년문화의집 내년 3월 공사 완료, 9월 개관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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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고받은 동천3지구 조합, "청소년문화의집 내년 3월 공사 완료, 9월 개관 협조할 것"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4.1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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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시로 시가 17일 경고하자 조합 측 "앞으로 공사 잘 진행하겠다"
조합,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기부채납 약속…이후 시가 인테리어 공사, 임시 운영 후 내년 9월 개관 방침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합 측에 공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 보완 등 시정을 촉구했으나 조합 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이 시장 지시에 따라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 경우 시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이후 조합 측은 20일 오후 시청 제1별관 미팅룸에서 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겠다며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조합의 책임을 강조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조합 측은 앞으로는 일을 성실하게 진행해서 내년 9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는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자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를 지연시켜 왔다.

 조합 측이 20일 약속한대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 임시 운영을 거쳐 내년 9월 정식 개관할 방침이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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