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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84개 유흥주점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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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84개 유흥주점 계도단속 실시
  • 정준희 기자
  • 승인 2015.10.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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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영업 및 동절기 안전사고 합동단속에 앞서 계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제공=함안군>
[kns뉴스통신=정준희 기자] 함안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영업 및 동절기 안전사고 합동단속에 앞서 계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단속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동절기를 맞아 소방관련 법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일제계도단속은 군 및 함안경찰서, 함안소방서와 합동으로 2개단속단(10명)을 편성해 유흥주점과 단람주점 84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내용은 시설기준(단란주점 객실과 칸막이 설치) 위반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부 고용, 종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여부,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및 기록·관리 여부,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약속을 해치는 비디오 등 상영행위, 성매매알선 등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군은 단란주점에서 시설기준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전에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위반시설을 철거하여 단속 시 적발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1차 적발 시는 시설개수명령을 2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15일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준희 기자 junhee80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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