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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보험사 변액보험 해지 환급율, 79.3%…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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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보험사 변액보험 해지 환급율, 79.3%…민원 급증”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5.09.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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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용 의원. <사진출처=신학용 트위터>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이 79.3%로 집계됐다. 또한, 변액보험 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1만 6153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1만9472건의 82.9%를 차지하는 수치로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었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상품의 민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유독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11년 2천682건을 시작으로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도 2250건을 기록하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지난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임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의 펀드 관련 민원도 지난 2011년 496건을 시작으로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보험사들이 상품에 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원이 급증하는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므로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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