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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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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공염불'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7.2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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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산정시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돼야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금융당국이 일면에 내세우는 '금융소비자보호' 는 제도와 규정 개정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되지 않는 '공염불'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지칭하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천명으로 내세워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 보다 '사업자 보호를 위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보험사들의 '사업비용 과다 산출'에 대한 비난에 보험사가 통계에서 예정사업비 부문을 삭제하며 공시에서 제외시켰고 소비자 약관으로 공시해오던 보험료의 내역이 있던 상품요약서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보험사들은 그 동안 수조원에 다다르는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차이)을 남겨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궁여지책으로 예정사업비 통계를 없애버리는 사업자 보호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위와같은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다고 입만 열면 외치지만, 실제로 제도와 규정 개정은 사업자보호를 위한 개정이 많고, 이러한 제도와 규정의 개정에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보호’는 ‘공염불’ 내지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자단체나 대리점 등의 단체는 설립이 되어 있어 이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는 정부가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법과 정책, 제도의 수립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단체는 빼놓고 논의되어 금융사의 입장만 반영되고, 소비자의견은 제외되어 정부가 금융사 편을 드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이슈화 될 때 금융당국 말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천명하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소비자 목소리는 외면한 체 사업자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므로 정부는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법과 정책, 제도의 수립 시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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