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이 원화차입을 위한 편법 김치본드 매입에 급브레이크를 걸며 단기외화차입의 증가를 초래한 김치본드의 원천봉쇄에 나선다.
한은은 지난 15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을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 외화표시 채권(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인 일명 ‘김치본드’에 대해 개정이 아닌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급증하는 외국환 은행의 단기차입을 줄이고자 하는 안과 급변하는 환율을 잠재워보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19일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의 공동검사를 통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최근 김치본드로 조달한 외화를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는 사례 적발하고
검사 대상의 70%에 육박하는 김치본드로 환전되는 사태가 결국 외국환은행의 외화 단기차입을 초래했다는 판단으로 대대적인 골격 변경에 나선 것이다.
또한 김치본드를 인수를 위해 달러화 등의 외화조달이 선행되어야하는데 채권 인수와 회수까지 이어지는 장기간과 달러를 차입하는 단기간 사이에 외화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실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착안, 기업들이 낮은 이자의 원화자금 조달을 위해 외화표시채권을 발생하고 발행자금의 70% 가량을 원화로 전환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왔다.
이는 사실상 김치본드가 아닌 단순한 편법행위라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단기 차입을 증가하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 외환당국이 규제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여기에 김치본드를 발행한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에서 원화로의 변경하며 원·달러의 환율을 급락시켜 환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외환당국의 김치본드에 대한 적극 규제는 지난 4월 말,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자 2조원이 넘던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의 신규 발행이 5월 5300억원, 6월 1300억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타기 시작해
김치본드를 발행이 잦던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당국에 제재로 눈에 띄게 줄어들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예상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뿐 발행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2분기 채권시장에서 외화채권의 발행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원화채권으로 돌아선 상태로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은의 관계자는 김치본드의 발행을 규제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한은이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외국환 취급 기간들이 원화 용도로 활용한 김치본드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발행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